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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강남4구 투자과열지구로, 文정부가 지향하는 주택시장은?


  • 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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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8-02 14:13:37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식히기 위해 8월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양도소득세를 중과(重課)하고 청약ㆍ대출 규제까지 강화하는 등 투기 수요를 정조준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가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는 공공주택과 신규택지 개발 추진 등을 밝혔다.

    또한 부동산 투기 등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한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 지자체 공무원은 수사권이 없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다. 이들에게 증거물 압수, 현행범 체포, 피의자·참고인 조사, 검찰에 사건송치 등 권한이 있는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정히 처벌하고 불법전매 처벌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가 지향하는 주택시장의 모습은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이다. 그동안 투기적 목적의 수요에 의해서 실수요자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청약제도나 금융이나 세제가 차별적 규제 적용이 심하지 않았던 게 문제다. 이번에는 실수요자를 대폭 우대하고,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과 추가 보유를 차단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바로 잡히면 집값은 물론 전월세 안정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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