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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계약서 사라진다…부동산 전자계약, 8월부터 전국 확대


  • 구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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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7-25 18:41:35

    앞으로 전국 모든 부동산 거래에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질 전망이다. 또한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전자계약시스템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진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전자계약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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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약 절차 (자료=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 추진된다. 먼저, 공공 부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한다.

    LH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약 1만건을 전자계약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SH도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 전세임대로 체결유형을 확대한다.

    민간 부문에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은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해준다.

    하반기엔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 부동산신탁회사도 전자계약에 참여할 예정이다.

     


    베타뉴스 구재석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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