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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 넘어설 수 있을까?


  •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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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7-18 13:57:33

    문재인 정부의 첫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효성 교수가 국회의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후보자가 무난히 청문회를 넘어서 방통위원장이 될 수 있을 지, 아니면 세 번째 낙마자가 될 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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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효성 후보자(사진제공 : 방통위)




    우선 검증을 단단히 벼르는 야당은 강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 7월 19일,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5대 비리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말하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원내대표는 특히 2008년 서울 강남 개포동 주공아파트 위장전입은 문재인 정부가 임의로 정한 기준시점인 2005년 6월이후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가 제시한 이 후보자의 비리의혹은 목동 위장전입 거짓해명, 다운 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 개포동 위장전입, 아파트 부동산 투기, 병역법 위반 및 특혜 의혹, 스카이라이프 시청자 위원장 경력 등 총 10개에 달한다.

    국회 미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이효성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등록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의 아내 권 씨가 2000년 6월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1억2000만원에 매입했다고 강남구청에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금액은 2억9000만원이며 약 1000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에 대한 이 후보자측의 해명도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에 배포한 해명자료에 따르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현재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거론했다. 방통위설치법에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로 방송·통신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임명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후보자는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수령했다는 점에서 ‘종사자’ 개념에 포함된다는 해석 때문이다.

    여기에 자료는 “시청자위원회의 경우 위촉직에 해당하여 방송사 경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고용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 등 종사자로 보기 어려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면서 “시청자위원회는 외부전문가가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방송사업자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볼 수 없고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내정 후 KT스카이라이프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고 해명했다.

    또한 논란의 된 개포동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자료를 통해 “동 아파트 매매계약은 2000년 당시 부동산 관행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써 원칙에 어긋나는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간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고 사과하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지금까지 17년 동안 보유하고 있고 실제 거주하기도 하여 부동산 투기는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금 차액과 관련해서는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며 현 시점에서 납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의혹과 해명을 주고 받은 가운데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7월 19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과연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시선도 있다.

    업계전문가는 “야당이 제기한 의혹 숫자가 비교적 많지만 이슈를 일으킬 만큼 커다란 건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면서 “공세를 집중해서 떨어뜨려야 할 만큼 주목을 받는 인사는 아닌 만큼 부적격 의견 정도로 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베타뉴스 안병도 (catchrod@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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