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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정보유출 직원들 징계 솜방망이...징계 부실 우려


  • 기동취재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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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7-12 12:07:31

    2014년 초 시흥 A병원이 비리가 있어 내부 제보자는 시흥경찰서에 공익적으로 제보했고 병원비리가 만천하에 들어나 병원 사무장 바지의사 등은 무거운 징역형을 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다.

    이어시흥경찰 수사관 2명은 제보자가 신원을 보호하여 달라고 누차 요구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개해 안산법원 1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에게 500만원 등을 선고했으며 안산검찰은 형량이 약하다는 이유로 최근 2심에 항소했고 대법원까지 재판이 남아 있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보자는 신원이 공개됨으로 월 500만원씩 봉급을 받고 병원에서 근무한 유능한 법무팀 근로자지만 3번에 걸쳐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일자리를 잃어야 했고 제보자란 주홍글씨가 제보자의 3년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지만 시흥경찰은 공식사과도 없다.

    그것도 모자라 제 식구 감싸기 혹평을 받고 있는 이유는 해당 경찰관에게 불문경고만 주고 말았고 추후 확인한 결과지만 아직도 해당경찰들은 개인정보를 누설한 근무지에서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어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잣대가 더 엄격해야 할 곳에서 민낯이 그대로 들어났다.

    국민은 경찰관 징계법에 '비례원칙'이란 조항이 있는데 벌금 500만원은 중징계에 해당되지만 말 그대로 불문경고는 불문에 부친다는 것으로 진급 및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로 오르며 이런 경찰이 있느냐는 비난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수사권 조정이 새 정부 들어와 논의가 되고 있는 마당에 뿔난 피해 제보자는 신원이 공개되어 밤잠을 못 이루며 협박 등을 당했는데 수사 경찰관에게 불문경고를 준 시흥경찰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고 국가배상금 500만원을 거부하며 ‘민사손해배상소송’에 돌입했다.

    특히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추가 고소를 함으로 파문은 계속되고 있고 또 자신의 이름이 공개될까 전전긍긍하며 3차례나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언론보도를 내는 등 대한민국 경찰의 막가파 행동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사실관계를 전했다.

    또한 부천경찰서 소속 한경위는 아는 지인에게 주소지를 알려줬다 들통나서 해임을 당했고 인천 남동서 한직원은 아는지인에게 300만원을 빌렸다고 감봉 1개월을 맞았으며 형평성이 어긋난 징계의 잣대에 어느 장단에 맞추는것인 사유 별로 정확한 징계 잣대가 필요 할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문감사실 관계자는 경찰징계는 당시 기소가 되기 전이였고 자신이 근무하기 전이라고 밝혔으며  제보자는 검찰에 경찰을 재차 고소했고 항고까지 기각이 되자 승소율 10% 해당되는 재정신청에서 이겨 고등검찰청은 강제로 경찰관들을 기소해 범죄가 밝혀졌다.

    아울러 이제 경찰관의 항소도 아닌 검찰의 항소로 처벌을 더 해달라는 경찰범죄가 실제적으로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수사경찰들을 근무한 곳에 그대로 두고 근무를 시키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 청문감사의 기능이 상실된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베타뉴스 기동취재반 기자 (jiu6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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