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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청장 특혜 의혹 용산 아파트 위탁사의 무모한 프라임저축은행 인수 시도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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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7-08 07:51:15

    수도권 소재 지방검찰청 A지청장이 용산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미분양 미입주 세대에 2년 넘게 시세의 절반이 안된는 임대료를 내고 몰래 입주해 살고 있는 것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런 특혜를 준 시행위탁사인 B사 대표가 무모하게 프라임저축은행 인수를 추진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 주상복합 아파트 B시행위탁사는 작은 업체인데, 상대적으로 거대한 프라임저축은행에 대한 인수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도는 불가능에 가까운 너무나도 무모한 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당시 프라임그룹은 유동성위기에 봉착해 매우 힘든 시기였고, 팔릴만한 계열사는 다 내다 팔던 시기라 그 타이밍이 미묘해 의혹이 커지고 있다.

    B시행위탁사는 당초 시행사였으며, 너무 작은 회사라 이 회사 이름을 걸고 아파트 분양을 할 경우 분양이 잘 안 될 것을 우려했는지, 이름이 알려져 있는 아시아신탁을 분양 직전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통해 얼굴마담 격으로 내세워 분양을 실시했다.

    그런데 B사는 시공사 C사를 보유하고 있던 프라임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프라임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아파트 분양 1년 전에 프라임그룹측과 합의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수 금액은 1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작은 회사라 1000억원이라는 인수 대금을 마련할 방법이라고 하면 사실상 이 아파트 분양대금을 이용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B사와 프라임그룹측은 서로 하나씩 원하는 것을 주는 딜을 했을 수 있어 보인다. 프라임그룹은 계열사인 C사를 통해 B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시공해 주기로 하고, B사는 프라임그룹의 자금난을 완화해 줄 목적으로 프라임저축은행을 인수해 주기로 서로 합의하는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B사는 1년 후 분양할 이 아파트의 분양 대금을 유용해 프라임저축은행을 인수할 계획을 1년 전부터 수립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이 주상복합 아파트의 시행과 프라임저축은행 인수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검찰 등의 비호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

    그러나 B시행위탁사는 이 주상복합을 시행하는 사이 여러달 골조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3개월 가까이 입주를 못 시켜 애를 먹었다. 계약해제 시한인 입주지연 3개월이 되기 일주일 전에 용산구청(구청장 성장현)의 무리한 개입으로 어렵게 너무나 수상한 임시사용승인이 나면서 겨우 입주를 시킬 수 있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무산으로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게 된 수분양자들은 이 임시사용승인은 사기에 의한 것이라며 사기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은 무효라며 반발했고, 결국 수분양자들은 대거 입주를 거부하며 계약해제 소송을 벌였고, 이 소송 중 가장 큰 소송은 2년이 지나도록 1심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 되었다.

     

    또 결국 B사는 프라임저축은행 인수에 실패했고, 프라임저축은행은 영업정지를 당해 문을 닫게 되었다. 또 이런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은 4000억대 배임 혐의로 계열사로부터 피소를 당했고, 프라임저축은행 관련 200억 부실대출 등으로 기소 되기도 했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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