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민간임대주택 30호 이상 사전신고 의무화, 임차인 모집 10일 전까지 신고해야


  • 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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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7-04 10:30:01

    앞으로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실ㆍ별로 임대하는 다가구 주택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고, 기업형 임대주택의 복합개발 시설 범위는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개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애초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 모집 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제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 10일 전까지 공급계획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와 토지 소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공급계획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ㆍ별로 임대하는 다가구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임대할 수 있어 1~2인 가구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등장할 전망이다. 등록된 다가구 주택은 4년~8년의 임대 의무기간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이 제한돼 세입자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형 임대주택과 함께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까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은 ▷판매ㆍ업무시설 ▷문화ㆍ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일반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시설 대부분을 조성할 수 있다.


    베타뉴스 이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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