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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의혹] A지청장 용산 아파트 임대료, 아시아신탁이 대납?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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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7-04 07:39:26

    수도권 소재 검찰 A지청장이 용산의 모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2년 넘게 몰래 들어와 살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스폰서 검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A지청장의 아파트 관리비를 아시아신탁이 대납했을 가능성이 거론 되고 있다.

    아시아신탁은 용산의 이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법적 시행사다. 아시아신탁은 위탁을 준 B업체와는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이 체결 되어 법적인 시행사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시행위탁사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수준으로 입주지연과 대규모 미입주 사태로 금융부채가 폭증해 사실상 파산 상태였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주인행세는 14개정도 금융사들도 구성된 대주단에서 행사하고 있었다.
    A지청장은 2015년 6월경 이 주상복합 아파트에 몰래 입주한 후 입주절차를 밟지 않고 2년 넘게 살아 왔다. 이 아파트는 총 159세대가 미분양 미입주 상태로 2년 이상 방치 되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주단측에서 대행사를 선정해 이 건물에 입주시켜 공매 등의 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미분양 미입주 세대에 대한 관리비를 대행사에 청구했고, 아파트측은 대행사나 시행사측으로부터 이 청구금액을 문제 없이 꼬박꼬박 잘 받아 왔다.

    문제의 A지청장이 살고있는 세대의 관리비도 대행사측에 청구하는 전체 금액 중 일부에 포함 되어 청구된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로부터 청구가 들어 오면 이를 다시 아시아신탁측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결국 미분양 미입주 세대에 대한 관리비는 결국 아시아신탁측이 납부한 샘이 된다. 이 말은 A지청장의 관리비도 아시아신탁이 대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된다. 문제가 없으려면 아시아신탁은 다시 이 관리비를 A지청장에게 청구하고, A지청장은 관리비를 아시아신탁에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아시아신탁측 담당자는 <베타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조사와 답변을 거부하는 아시아신탁의 태도로 볼 때 관리비를 A지청장에게 다시 청구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해야할 부분이 이 대목이다. 아시아신탁은 국내에 유력 신탁회사다. 이런 회사가 돈을 현금으로 받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A지청장과 아시아신탁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 사건을 조사해야하고, 이 외에 다른 혐의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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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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