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지난해 골프장 유흥음식점 개별소비세, 최초로 감소


  • 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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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7-03 14:30:10

    지난해 골프장과 유흥음식 주점에서 거둔 개별소비세가 전년 대비 나란히 감소했다. 골프장 개소세 감소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이다.

    3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7년 국세통계 1차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개소세는 9조원으로 전년보다 9.0% 증가했다.

    그러나 이 중 골프장에서 걷힌 개소세는 2028억원으로 1년 전보다 3.1% 줄었다. 개소세는 유흥업소나 고급·사치재에 붙는 소비세다. 고급 승용차나 유흥음식주점, 골프장 입장료에 개소세가 붙는다.

    지난해 골프장 개소세, 첫 감소…2000cc 초과 승용차 개소세 3799억원↑_946475


    유흥음식주점 개소세는 968억원으로 6.2% 감소했다. 유흥음식주점 개소세는 2010년(1462억원)부터 매년 줄고 있다. 2000㏄ 이하 승용차에서 거둔 개소세는 5.9% 감소한 5826억원, 2000㏄ 초과 승용차의 개소세는 1.8% 늘어난 3799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골프장 개소세가 감소한 데 청탁금지법 여파가 어느 정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5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9% 늘었다. 교통·에너지·환경 세액을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절반에 가까운 7조3000억원, 전남은 25%에 달하는 4조원이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64만5000개, 총 부담 세액은 43조9000억원으로 각각 9.0%, 10.5% 늘었다.

    법인당 평균 총부담세액은 68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5% 증가했다. 제조업이 전체 법인세(43조9000억원)의 41.2%인 18조1000억원을 부담해 가장 많은법인세를 부담하는 업태로 나타났다.


    베타뉴스 이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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