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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줄이려는 씨티은행, 정부가 저지 나서


  • 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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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7-03 08:30:10

    대규모의 점포 통ㆍ폐합을 계획 중인 씨티은행을 금융당국이 저지하고 나섰다. 점포를 10% 이상 줄이는 은행에 대해 건전성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당국도 씨티은행의 점포 축소를 저지할 수단이 없어 사실상 ‘엄포’에 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께 은행들을 대상으로 “총 점포의 10% 이상을 줄이는 대규모 통ㆍ폐합 추진 은행에 대해 건전성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


    금융위는 공문을 통해 “최근 비대면(非對面) 금융거래 증가 등 은행권 영업환경 변화로 인해 점포 통ㆍ폐합 사례가 늘면서 금융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점포를 줄이는 은행들의 경영 전략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고객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고객 이탈에 따라 유동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어 건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이는 올 하반기 126개 점포 중 101개를 없애기로 한 한국씨티은행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금융위는 금감원을 통해 씨티은행의 유동성 등 건전성 지표를 매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폐쇄되는 점포의 주변에 다른 점포가 없거나, 특정 시ㆍ도의 점포가 한꺼번에 폐쇄되는 등 영향이 큰 경우 연장영업이나 지역별 핫라인 구축 등 대응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씨티은행 이번 점포 통ㆍ폐합이 마무리하면 충남ㆍ충북ㆍ경남ㆍ울산ㆍ제주 등의 지역에 점포가 하나도 남지 않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은행이 점포 문을 닫기 2개월 전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알리고, 1개월 전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폐쇄 시점과 폐쇄 사유, 대체 가능한 인근 점포의 위치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어려운 고객의 이용이 많은 점포를 폐쇄할 때는 기존의 금융거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수단도 안내하도록 했다.

    점포 축소에 따라 전환 배치되는 1300여 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직원 재배치 과정에서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현행법상 씨티은행의 대규모 점포 통ㆍ폐합을 저지할 수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여권에선 대규모 점포폐쇄는 ‘돈이 되는’ 기업금융만 집중하고 개인금융은 철수하려는 포석으로,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베타뉴스 이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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