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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의혹 용산 주상복합 아파트 대주단의 이상한 공매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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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7-02 01:07:45

    수도권 소재 검찰청 A지청장이 용산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에 특혜성 임대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아파트가 작년에 실시한 공매가 매우 이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아파트는 입주지연 3개월을 일주일정도 앞두고 갑자기 용산구청(구청장 성장현)이 임시사용승인을 내주면서 수분양자측 자체 추산 1000억원 가까운 피해를 수분양자측이 떠안아야 했다.

    당시 이 아파트 분양계약서에는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분양계약 해지 문구가 들어 있었다.

    또 시공사의 문제로 수개월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라면 입주지연 3개월이 완성되어야 했고, 수분양자들은 입주를 하던지 계약해지하고 떠나던지 각자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했다.

    실제로 사용승인은 입주지연 3개월을 2주이상 지나 났다. 가만히 두었으면 용산국제업무지구 무산으로 발생한 가치하락분을 시공사나 시행사가 다 떠 안아야 했는데, 용산구청이 갑자기 나서서 임시사용승인을 내주면서 그 피해액을 수분양자들이 다 떠안아야 하게 된 것이다.

    용산구청의 이런 황당한 행위로 인해 많은 수분양자들이 용산구청을 찾아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갈등이 극심하게 벌어졌다.

    그 후 일부는 입주를 했고, 입주를 거부하는 수분양자들은 2년여간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계약해제 소송을 진행했다. 이 소송에서 대부분의 소송세대들이 패소했다. 즉 법원은 이들이 원하는 계약해제 요구는 이유 없다면서 시행사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렇게 여러 건의 계약해제 소송에서 시행사측은 속속 승소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시행사나 대주단측은 분양 계약금 뿐만이 아니라 연체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2년 넘게 입주를 거부하고 계약해제 소송을 벌였던 수분양자들은 계약금은 물론 고액의 연체이자까지 물어야 해서 파산하는 사람이 여럿 나오고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올꺼라며 걱정이 태산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행사와 대주단측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계약금만 포기하면 누구든 계약을 해지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처음부터 입주를 포기하고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던 세대는 물론,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해서 절망해 있던 수분양자들까지 모두 구제해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대주단과 시행사측의 이런 이상한 제안을 전해들은 입주민들은 크게 반발했고, 입주 거부를 하고 계약해제소송을 벌였던 세대들은 크게 환영했다.

    계약해제 소송에서 패소한 수분양자들은 연체이자를 포함해 수억원씩 물어내야할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계약금 수천만원만 포기하면 털고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제안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

    반면 수억원씩 폭락한 아파트지만 시행사나 시공사를 믿고 입주했던 세대들은 뒷통수를 크게 맞은 기분이었다. 입주한 세대들은 수 억원씩 피해를 보고, 입주 거부하고 소송하며 버텼던 세대들은 소송에서 패소해 잃을 수 밖에 없었던 수 억원씩을 내 놓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다. 대법원에서까지 모두 패소했는데도 말이다.

    대주단측의 이런 황당한 결정에 입주한 세대들은 크게 반발했고, 대주단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농협 본사에 몰려가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데, 대주단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던 농협측은 항의하는 입주민들에게 "당신들이 선택을 잘못한 탓"이라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버텼다.

    또 당시 상황은 시행사와 대주단측이 모든 소송에서 승소 했고 당시 남아 있던 소송들에서도 대부분 승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시행사나 대주단은 계약금 뿐만이 아니라 연체이자까지 챙겨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소송에서 패소한 세대들은 망연자실 하는 분위기였다.

    그럼에도 시행사나 대주단은 이런 큰 이득을 포기하고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한 세대들에게도 계약금(분양가의 5%)만 포기하면 누구든 계약을 해지해 주려 했다. 입주한 세대들은 대주단의 최대 지분을 가진 농협으로 몰려가 항의하며 그 이유를 따져 물었으나 담당자는 답변해야할 이유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즉, 시행사와 대주단이 진행한 공매는 미입주 세대 130여세대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 수백억(추정)을 포기하면서까지 계약해지를 해 주고 소유권을 돌려 받아 공매를 진행한 것이었다.

    입주민들은 이런 황당한 결정을 한 이유를 따져 물었으나, 농협 등 대주단측은 답변해야할 의무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해 입주민들은 여전히 왜 대주단이 이런 이상한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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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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