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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아파트 스폰서 검사 의혹] 지청장은 왜 아파트 입주절차를 안했을까?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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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7-01 23:56:33

    수도권 소재 검찰청 A지청장이 용산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관리사무소도 모르게 입주해 2년 이상 거주한 것이 드러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폰서 검사 의혹이 일고 있는 A지청장은 2015년 6월 경 이 주상복합 시행위탁사 대표로부터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에 용산의 Y주상복합을 2년 이상 임대해 살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A지청장이 입주를 하면서 관리사무소에 입주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이 세대에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 줄을 2년 넘게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아파트 전산에도 이 세대는 미분양 미입주 세대로 분류되어 있었고, 입주자대표회의에도 매달 이 세대를 빈집으로 집계해서 입주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입주할 때도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후 2016년 말 공매를 통해 시행위탁사 대표가 공매를 받은 후에도 입주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기사가 나면서 확인한 결과 이 세대에는 2년 이상 이상하게도 사람이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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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실이 확인 되면서 A지청장이 입주 당시 관리사무소에 왜 입주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정당하게 임대해서 정당한 임대료를 제공하고 들어 왔다면 당연히 입주 때 해야 하는 정상적인 입주 절차를 했을 것이다.

    입주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몰래 들어와서 살다 보니 아파트 입장에서 보면 유령 입주민이라 할 수 있다.
    입주절차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관리사무소도 모르게 입주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은 본인도 이것이 떳떳하지 못한 거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당사자는 고위 공직자인 만큼 명명백백하게 소명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이었는지에 대해 당국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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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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