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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청 A 지청장 몰래 거주 용산 아파트, 여전히 미분양 미입주 상태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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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30 07:49:11

    수도권 소재 검찰청 A지청장이 몰래 들어와 살던 용산 소재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해당 세대가 아파트에서는 여전히 미분양 미입주 세대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커지고 있다.


    A지청장은 이 아파트 시행위탁사 대표로부터 미분양 미입주 상태의 세대를 5000만 원을 일명 깔세(임대 시, 임대 기간만큼의 금액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월세) 로 주고 2년간 거주하기로 하고 실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임대료가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 논란이 인 바 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시행위탁사 대표가 빌려준 문제의 세대는 입주 2년6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미분양 미입주 세대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이 세대는 정상적인 입주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몰래 입주해 살았고, 시행위탁사 대표가 작년 11월 공매를 받은 후에도 아파트 입주 시 거쳐야 하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를 했는지 모르고 있고 여전히 미분양 미입주 세대로 분류 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 이 아파트의 미분양 미입주 세대는 당시 시행위탁사의 사실상의 파산으로 대주단이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시행위탁사 대표가 이 세대를 임대해 줄 권한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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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시행위탁사인 B사와 시행사인 C사 사이에는 관리형 토지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분양 및 임대 등에 대한 법적 권리는 모두 C사가 보유하고 있었다.

    입주를 거부하며 계약해제 소송을 벌이던 수분양자들도 모두 C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던 터였다.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무산으로 시세가 폭락한 후 입주한 단지로 입주예정자들이 분양가 인하 등을 요구하며 강력 투쟁했던 단지였다.

    또 수분양자들이 대거 입주거부를 하며 계약해제 소송을 하는 등 입주 3년 가까이 160세대 가까이가 비어 있었다.

    또 시공사의 문제로 공사가 수개월간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당초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가량 입주가 지연되기도 했다. 이 아파트 분양 계약서에 따르면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입주시키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용산국제업무지구 무산으로 시세가 폭락해 있던 이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3개월 내에 사용승인이 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입주지연 3개월을 일주일여 앞두고 용산구청(구청장 성장현)이 갑자기 임시사용승인을 내주면서 수분양자들의 바람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수분양자들은 자체 추산 1000억 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임시사용승인이 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기사건이라며 반발했고, 대거 입주거부를 하면서 계약해제 소송을 벌였다. 또 이 무렵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수분양자,시공사,시행사 사이에 다수의 고소고발 사건이 검찰 경찰 등에 접수 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결국 이런 첨예한 갈등이 있는 아파트에 검찰 A지청장이 시행사도 아닌 임대해 줄 권한도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행위탁사인 B사 대표에게 일반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임대해서 2년 넘게 거주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미분양 혹은 미입주 세대는 시행사 C업체가 관리하면서 계약해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특정 세대를 빌려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B사는 C사와 관리형토지시탁 계약을 맺고 시행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을 C사에게 위탁해 준 상태였다.

    또 B사는 당시 3개월가량 입주가 지연되고 대거 입주를 거부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금융권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고, 사실상 파산에 준하는 상태였다. 그래서 미분양 미입주 세대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은 14개 정도의 금융권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행사하고 있었다. 당시 대주단에 속한 금융사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미분양 미입주 세대에 대한 처리 방향에 대해 합의를 못하고 3년여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160개에 가까운 미분양/미입주 세대가 입주 3년이 넘도록 주인을 못 찾고 방치되어 있었다. 입주 3년이 지난 작년에 들어서야 대주단 소속 금융사들의 동의를 얻어 작년 초 미분양분에 대한 공매를 진행했고, 그 후 계약해제 소송 중이던 수분양자들과도 작년 여름 경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해 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래서 계약 해지 과정을 거쳤고, 계약해지 세대에 대한 공매를 작년 가을부터 올해 5월 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이런 상태다 보니 사실상 파산에 가까운 상태에 내몰려 있던 B 시행위탁사가 시행사의 지위에 있던 C사와 대주단의 허락 없이 독자적으로 임대를 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였다.

    <베타뉴스>의 확인 결과 해당 주상복합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미분양 미입주 세대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이 기사화되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관리사무소도 모르게 미입주 세대에 몰래 들어와서 살고 있었고 공매를 거쳐 소유권을 시행위탁사 대표가 확보한 이후에도 입주를 위한 행정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재까지 살고 있었던 셈이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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