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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모 지청장, 용산 미입주 아파트 반값에 몰래 빌려 살다 들통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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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28 18:13:01

    수도권 소재 검찰청 A지청장이 아파트 시행위탁사인 B사 대표로부터 용산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미분양 미입주분을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관리사무소도 모르게 몰래 빌려서 살아 온 것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한국일보 채널에이 등에 따르면 A지청장은 서울 용산구 소재 Y주상복합아파트 B시행위탁사 대표 K씨에게 미분양 미입주 등으로 인해 비어있던 세대를 깔세 5000만원을 주고  임대해 2년간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임대료는 당시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낸 지 10년이 넘었고, A지청장 장인과는 30년 넘게 알고 지내면서 도움을 받기도 했다고 K대표가 말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한편, 미분양 혹은 미입주로 인해 비어있던 이 세대의 소유자는 시행사인 C사로 되어 있어서 B시행위탁사가 C시행사 몰래 A지청장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 B사와 C사 사이에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분양 및 임대 등에 대한 권리는 모두 C사가 보유하고 있었다.

    Y주상복합 아파트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무산으로 시세가 폭락한 후 입주한 단지로 입주예정자들이 분양가 인하 등을 요구하며 강력투쟁했던 단지였다.

    또 수분양자들이 대거 입주거부를 하며 계약해제 소송을 하는 등 입주 3년 가까이 160세대 가까이가 비어 있었다.

    또 시공사의 문제로 공사가 수개월간 중단되었고, 이로인해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가량 입주가 지연되기도 했다. 이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입주시키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용산국제업무지구 무산으로 시세가 폭락해 있던 이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3개월 내에 사용승인이 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입주지연 3개월을 일주일여 앞두고 용산구청(구청장 성장현)이 갑자기 임시사용승인을 내주면서 수분양자들의 바램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수분양자들은 자체 추산 1000억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임시사용승인이 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며 사기사건이라며 반발했고, 대거 입주거부를 하면서 계약해제 소송을 벌였다. 또 이 무렵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수분양자,시공사,시행사 사이에 다수의 고소고발 사건이 검찰 경찰 등에 접수 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결국 이런 첨예한 갈등이 있는 아파트에 검찰 A지청장이 시행사도 아닌 B시행위탁사 대표와의 수상한 거래로 일반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임대해서 거주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미분양 혹은 미입주 세대는 시행사 C업체가 관리하면서 계약해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특정 세대를 빌려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B사는 시행에 대한 모든 권한을 C시행사에 위탁해 준 상태였다. 또 B사는 당시 이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해서 과도한 금융권 부채를 갖고 있었고, 사실상 파산에 준하는 상태였다. 그래서 미분양 미입주 세대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은 14개 정도의 금융권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행사하고 있었다. 당시 대주단에 속한 금융사들은 서로 이해 관계가 달라 미분양 미입주 세대에 대한 처리 방향에 대해 합의를 못하고 3년여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160개에 가까운 미분양/미입주 세대가 입주 3년이 넘도록 주인을 못 찾고 방치 되어 있었다. 입주 3년이 지난 작년에 들어서야 미분양분에 대한 공매를 진행했고, 계약해제 소송 중이던 수분양자들과도 작년 여름 경 계약해제에 합의했다. 그래서 계약해지 세대에 대한 공매는 작년 가을부터 올해 5월 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 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페이퍼컴퍼니 수준으로 사실상 파산에 가까운 상태에 내몰려 있던 B시행위탁사가 임대를 놓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였다.

    <베타뉴스>의 확인 결과 Y주상복합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미분양 미입주 세대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이 기사화 되기 전까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관리사무소도 모르게 미입주세대에 몰래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샘이다.


    이런 수상한 거래에 더해 A지청장은 자신의 아들 유학비까지 B시행위탁사 대표로부터 빌린 것으로 보도 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 되고 있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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