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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투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과 업무 협약 맺어


  • 전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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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27 09:02:29

    ㈜이안투자는 지난달 26일 여의도 이안투자 본사에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과 업무 협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장 가능 기업을 발굴하고 코넥스 상장 및 코스닥 상장까지 지원한다는 협약 내용에 따라 이안투자는 우량 업체를 발굴하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제공하고 자금 조달 및 홍보까지 지원한다. 이후 상장대리인으로써 코넥스 시장에 상장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서는 지정자문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인계받은 기업에 대해 실사 및 평가를 진행한 후, SPAC 합병상장 등 여러 방법으로 기업의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당등록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안투자의 권대욱 총괄 사장은 “이번 MOU로 양사가 상호 협력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당사에서는 크라우드펀딩사가 코넥스 시장에 상장될 수 있도록 돕게 되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측에서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실현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안투자는 지난해 12월 20일부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체로 등록한 업체이다. 공모나 사모방식으로 주식을 중개하며, 코넥스시장에 상장시키는 업무를 하고 있다. 또 보통 펀딩이 끝난 후 장외에서 1년의 보호예수가 걸리지, 이안투자의 펀딩은 금융위원회 제도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KSM에 등록하면 바로 거래가 가능하므로 투자자들의 바로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이노비즈인증이나 벤처 인증 된 업체에 한해 원천기반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 ▲전년도 매출 30억 ~ 160억 사이를 충족할 것 ▲코넥스시장에 상장 가능성 80% 이상(코넥스시장 상장 심사기준표 80%통과인 업체)일 것 ▲코스닥시장 상장가능성이 50% 이상(향후 성장성, 질적성장성 및 외형 200억 매출 가능업체)일 것 등 4대 전략을 두고 우량 업체를 발굴하고 있다.

    한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KSM에서 거래 가능한 8개의 증권사중 하나인데, 최근 이안투자에서 청약 마감한 아가월드㈜ 펀딩(금액 4억)으로 KSM에 등록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2017년 상반기, 크라우드펀드 성공기업이 코넥스 특례상장이 가능한 것으로 입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나온 이후 이안투자 중개플랫폼에서 아가월드㈜의 크라우드펀딩을 성공시킴에 따라 첫번째로 코넥스 특례상장 가이드라인을 통과시킨 투자 중개업체가 되었다.


    베타뉴스 전소영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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