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바퀴달린 운동화 안전성 지적… 어린이 절반은 사고경험


  • 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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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20 15:29:37

    최근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는 어린이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바퀴 달린 운동화’ 관련 위해사례를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조사한 결과 총 29건에 달했다. 이 중 24건이 올해 접수되는 등 최근 안전사고가 급증했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24건의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넘어짐’이 23건(95.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딪힘’ 1건(4.2%)이었다. 위해부위는 ‘손목 및 손’ 6건(25.0%), ‘얼굴’ 5건(20.8%), ‘팔’과 ‘다리’ 각 4건(16.7%) 등이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만 8세 이하 초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9명(23.0%)이 바퀴 달린 운동화를 소지하고 있었고, 33명(47.8%)은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다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원인으로는 ‘타고 가다 중심을 잃어서’가 14명(42.4%), ‘바퀴를 단 채로 걷다가 미끄러져서’가 4명(12.1%), ‘다른 사람과 부딪쳐서’가 2명(6.1%) 등이었다.

    바퀴 달린 운동화를 신고 공공장소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도 많았다. 백화점이 50명(72.5%), 대형마트가 34명(49.3%), 음식점·카페가 27명(39.1%) 순으로 이용 경험이 많았다. 또한 횡단보도와 주차장 같은 안전사고 위험이 큰 곳에서도 바퀴 달린 운동화를 신고 다녔다는 어린이도 각 40명(58.0%)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바퀴 달린 운동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큰 부상을 막아주는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어린이는 많지 않았다.

    바퀴 달린 운동화를 가진 어린이 69명 중 보호장구를 착용한다는 어린이는 12명(17.4%)에 불과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공원에서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는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9명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등의 놀이기구를 탈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바퀴 달린 운동화는 놀이기구로 분류돼 있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시중에 판매되는 바퀴 달린 신발 중 관련 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제품도 있었다. 바퀴 달린 운동화는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공급자 적합성 확인표시(KC마크), 제조연월·제조자명 등의 제품 표시, 경고·주의 표시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는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40.0%)은 표시사항을 써놓지 않았거나 일부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바퀴 달린 운동화 관련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하고, 표시사항을 누락한 4개 제품 사업자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측은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탈 때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타는 것은 삼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베타뉴스 김창권 (fiance26@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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