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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첫 법정대면…증언 가능성 주목


  • 김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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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20 14:40:53

    [베타경제 김세헌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달 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 첫 법정대면을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1차 재판에서 "오는 7월3일 오후 2시10분에 이재용 부회장의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6일 오전 10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참석한다. 다만 이들은 모두 증언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삼성 측 증인들을 확인해보니 이 부회장 등 모두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효율적인 심리 진행을 위해 당초 7월3일 신문이 예정됐던 최 전 실장을 26일에 함께 부르고 이 부회장을 7월3일에 신청하고자 한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와 세세한 신문 내용을 확인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요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세명을 26일 하루에 신문한다고 하는데 변호인단에선 검사 의견을 믿고 반대신문을 준비하지 않겠다"며 "이 부회장이 증언 거부를 하면 이 역시 반대신문을 준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면서 신문은 약 35분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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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베타경제 DB


    베타뉴스 김세헌 (betterman8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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