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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부동산 대책]중도금대출 허용 집단대출 DTI적용 "오해와 진실은?"


  • 한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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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19 16:11:53

    [베타경제=한승수 기자]분양시장이 아파트 집단대출의 중단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답은 중단될 수도 있고 현행처럼 지속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집단대출에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처음 적용한다고 했으나 향후 분양분 입주 시에 중도금과 잔금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계약자로 전환될 때 DTI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명한데 따른다.

    적용 대상과 지역도 전국 40개 청약과열 조정대상지역에 한정하고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DTI와 LTV를 70%, 60%씩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가 내놓은 '6·19 부동산 대책'의 주요 골자별 궁금증을 O&A로 풀어본다.

    Q1.청약과열 조정대상지역에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부산진구 등 3곳을 추가 선정한 배경은

    A1.최근 3주간 아파트가격 평균 상승률이 0.21%(광명)과 01.9%(부산 기장·부산진구) 등으로 기존 조정대상지역 평균(0.15%)보다 높았다.

    부산 기장은 부산에서 일광 공공택지가 과열 우려가 있어 공공택지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했다. 부산진구는 직전 2개월 평균 청약경쟁률이 67.0 : 1 수준으로 과열을 우려했다.

    Q2. 서울 강북 등에 전매제한기간 강화와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적용 시점은

    A2. 6월 19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추가 조정대상구역에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된다. 단 1순위 제한과 재당첨 제한 등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날짜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 예정이다.

    Q3.조정 대상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 받을 수 있는 경우는?

    A3.조합원 당 재건축 주택은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이 허용되나, 자신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가격 범위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분양받는 2주택 중 1주택은 반드시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 이어야 한다. 다만, 2주택까지 공급하는 것은 조합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어야 적용할 수 있다.

    Q4.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 수 제한 규정의 적용 시점은?

    A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되는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늦어도 10월까지 가능한 전망이다. 단 사업시행인가 이후 60일 이내에 조합원 분양을 실시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조합은 종전 적용을 적용한다.

    Q5. LTV와 DTI 규제 강화의 특징과 기대효과는

    A5 전국 모든 지역과 제2금융권에 DTI와 LTV 규제를 강화한 것은 아니다. 주택가격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LTV(소득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을 각각 70, 60%로 하향 조정, 10%포인트 줄였다. 또 제2금융권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번 조치에서 주목받는 것은 부산과 대구 등 비수도권의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확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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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에 LTV와 DTI를 10%포인트 축소하고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키로 한 6·19 부동산 대책의 골자 [베탸경제]

    Q5. 집단대출에 대해 DTI규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는데 사실은?

    A5. 박근혜정부 때에는 내수 진작을 위해 분양시장에 규제를 풀었으나 금융권의 신용시스템에 빨간 불이 켜지고 가계의 부실도 현실화됨에 따라 이번에 대출건전성 차원에서 집단대출에 대해 DTI를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서민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LTV와 DTI를 현행처럼 각각 70%, 60% 적용키로 함.


    Q6.LTV와 DTI의 적용 지역은 어디이고 전국으로 확산시키지 않는 이유는

    A6. 단기간 주택가격이 급등한 조정구역에 대해서 관련 규제를 10%포인트 낮춘 것임. 주택가격이 안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없기에 대출기준 강화 대상서 제외했음.


    Q7.집단대출에 DTI가 적용된다면 중도금대출도 힘들어지는 것인가?

    A7.아니다. 중도금대출은 현행처럼 HUG가 사업장의 사업성을 감안, 보증여부를 결정활 것이다. 10억 원 이상 고급아파트 등은 건설사 등이 보증할 경우 개별로 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받게 될 것이다.

    정부가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했다는 발표는 중도금도 계약자가 입주 시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사실에 주목, 개인 주택담보대출 전환 때 DTI를 적용한다는 얘기다. 입주 시에 잔금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에서 금융권이 전국 40개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에 대해 DTI와 LTV를 각각 50%와 60% 적용토록 한다는 게 이번 부동산 금융대출의 골자다.


    베타뉴스 한승수 (han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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