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업체 손보기… 업계 ‘살얼음판’


  • 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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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19 15:32:58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첫 현장조사로 프랜차이즈 업체를 겨냥하자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BBQ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가 없는지 일부 BBQ 지역사무소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의식한 BBQ와 교촌치킨 등은 곧바로 치킨 가격 인상을 철회하는 등 공정위의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치킨 업계가 가격 인상과 철회를 반복한데 대해 “공정위는 물가 관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것”이라며 “가격남용행위에 해당하거나 담합에 의해 가격을 올리는 사유가 아니라면 공정위가 개별기업의 가격 결정문제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프랜차이즈 업계는 혹시 다음 타깃이 자기가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상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그 동안 가맹점 주들과 갈등으로 많은 논란거리가 비일비재 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일명 가맹본사의 ‘갑질’로 인해 일방적인 계약 해제, 식자재 강매, 광고비 부담 전가를 통한 폭리 행위 등이 서슴치 않았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법정다툼으로 비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에 부과한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구매·마케팅·영업지원 명목으로 받는 가맹금)를 둘러싸고 가맹점주들과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에 치킨 업계 다음으로 지목된 곳이 피자 프랜차이즈란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계약서에 없는 가맹금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68억원의 금액을 부당 징수했다며 2015년 6월 소송을 냈다. 이에 올해 1월 피자헛은 부당이득을 수취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상 근거 없이 물린 어드민피를 돌려줘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해 원고 50명에게 1인당 583만∼9239만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지금은 업계 상황을 지켜보는 게 최선이다. 가격 인상을 비롯해 괜히 잘 못 나서서 몰매를 맞는 경우가 생길까봐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당장 가맹점주들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유통업체를 비롯해 소비재 기업 전반이 사정권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날 김 위원장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적극적인 직권조사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김창권 (fiance26@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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