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광덕 '안경환 판결문' 논란, 변호사 출신 의원 '입수부터 공개까지' 무엇이 문제인가


  • 한정수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7-06-19 10:53:51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허위혼인신고’ 판결문 입수 경위를 두고서다.

    주광덕 의원은 18일 “정당한 의정자료 요구를 통해 판결문을 입수했다”고 해명했다.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한 판결문 사본 제출 요구와 답변서 수령과정을 담은 컴퓨터 캡처 화면도 공개했다.

    그러나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19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정법원 판결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현행법 위반이라 지적했다.

    주광덕 의원과 ‘안경환 판결문’을 둘러싼 논란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으로 시작됐다. 최민희 의원은 16일 ‘안경환 판결문’을 입수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안경환 내정자에 관한 40년 전 자료를 어디서 구하셨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던 터다.

    이같은 사안에 대해 대중은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조항)를 들어 주광덕 의원을 비판하는가 하면 변호사 출신인 주광덕 의원이 위법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라 두둔하는 의견 등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경기도 구리시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근무하다가 사직하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주광덕 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경기도 구리시 선거구 대신 남양주시 병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자신 대신 구리시 지역위원장을 역임한 박창식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신의 때문에 선거구를 옮기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지난 2016년 6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살인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사진=MBC 방송화면)

    ▲ ©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709528?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