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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부동산대책]서울 전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잔금대출에 DTI 첫 적용


  • 한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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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19 10:19:08

    [베타경제=한승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강남 재건축발 부동산열풍의 확산을 막기 위한 첫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서울 전역에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했다. 또한 37개였던 조정 대상지역에 부산 기장군과 진구, 경기 광명을 추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화해 돈맥도 조이기로 했다.

    1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관계 기관은 부산 기장·진구와 경기 광명이 청약경쟁률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 대상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고,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대책 발표일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된다. 1순위 제한과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6월말)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승인분부터 적용된다.

    [6.19부동산대책]서울 전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잔금대출에 DTI 첫 적용 

    또한 서울 전 지역에 대해 전매제한기간을 강화된다. 서울 강남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 외 21개구의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했다.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이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확대된 것이다.

    지금까지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은 서울 강남 4개구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강남 4구를 제외한 21개구는 1년 6개월을 적용하는 등 전매제한기간을 차등해서 적용해왔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을 10%p씩 하향 조정했다.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한 것이다. 집단대출(잔금대출만 해당)에 대해서는 DTI 규제를 신규 적용키로 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강화된 LTVㆍ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잔금대출에 대해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60%로 완화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과밀억제권역 내·외를 불문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역별, 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선별해 조정 대상지역으로 관리해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맞춤형 규제를 시행했다”며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한승수 (han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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