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소비자 알권리 위한 ‘GMO 완전표시제’ 필요의견 높아져


  • 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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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15 16:44:30

    최근 라면에서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소비자단체에서 GMO에 대한 유통 관리 체계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15일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가 알고 싶어 하는 원재료 기본 정보 중 하나인 GMO 포함 여부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넓은 면제 조항으로 GMO는 표시되지 않고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Non-GMO도 표시되지 않다보니 결국 시중 제품은 GMO도 Non-GMO도 표시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소비자는 GMO도 Non-GMO도 표시되지 않는 깜깜이 소비 속에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을 감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3일 방영된 MBC PD수첩의 ‘GMO 그리고 거짓말?’편에서 국내 매출 10위 내 라면 50%에서 GMO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관리 체계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라면 GMO © MBC 'PD수첩' 화면캡쳐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GMO DNA,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있을 경우 비의도적혼입치 3% 내라면 GMO 표시를 면제받는다. 실제로 식약처도 국내에서 들여오는 GMO 농산물 등은 엄격한 안전성 심사를 통과한 제품만 사용이 승인되기 때문에 GMO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표기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이번 라면 GMO 검출 사태의 논점이 식약처나 기업이 말하는 것처럼 ‘GMO의 안전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식약처의 상시적 관리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지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표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체계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미 GMO표시제를 운영하는 EU의 경우 비의도적혼입치 0%는 불가능하다며 0.1%를 최소치로 명기하고 최대 0.9%를 허용하는 법령을 두고 있다. 더불어 수입, 통관 과정에서의 비의도적혼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라면의 GMO 혼입이 수입, 통관 과정에서의 혼입인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GMO 혼입 방지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조사,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다.

    소시모 측은 “강원 태백에서 발견된 미승인 GMO 유채가 충청에 이어 경북, 대전에서까지 발견됐다”며 “어디까지 퍼져있는지 지금으로선 사실상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국내 생산자들의 불안은 점점 더 증폭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또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 보장을 통한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 Non-GMO 원재료 생산자,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단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예외 없는 원재료 기반 GMO완전표시제가 하루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베타뉴스 김창권 (fiance26@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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