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편법승계 논란에 빠진 ‘하림’ 올품이 뭐길래?


  • 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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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14 17:25:43

    하림그룹이 최근 편법승계 논란 등으로 곤욕을 사고 있다. 하림의 김홍국 회장의 장남 준영씨가 물려받은 계열사 ‘올품’이 유상감자를 통해 받은 자금으로 지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편법승계 의혹을 받는 것.

    올품은 지난 2012년 준영씨가 김 회장에게 지분 100%를 물려받은 회사로 당시 납부한 증여세만 100억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100% 주주인 준영씨를 대상으로 30%(6만2500주) 규모의 유상감자를 실시했는데, 유상감자를 실시해 받은 금액이 100억원이다. 유상감자란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팔고 회사로부터 그 댓가를 받는 방식이다.

    ▲ 하림 로고

    이 때문에 김 회장으로부터 받은 올품 주식의 증여세를 유상감자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납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회사가 증여세를 대납해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올품의 경우 장남 준영씨가 하림의 지배구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열사로 자리 잡고 있어 이 같은 편법승계 의혹에 더욱 힘이 실린다.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지주사 ‘제일홀딩스’의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인물은 김 회장이 아닌 아들 준영씨이기 때문이다. 현재 지주회사인 제일홀딩스의 최대주주는 김홍국 회장(지분 41.78% 보유)으로, 뒤이어 한국썸벧(37.14%), 올품(7.46%), 김 회장의 부인 오수정씨(5.58%) 등이 제일홀딩스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썸벧은 올품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올품은 준영씨가 100%의 지분을 가진 개인 회사다. 이 때문에 제일홀딩스 지분 44.6%를 가진 준영씨가 올품을 통해 하림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이에 대해 하림 측은 “증여세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가치를 산정해 납부한 것”이라며 “당시 비상장기업이어서 주식을 매각할 수 없어 지분의 가치를 낮추는 유상감자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김홍국 하림 회장이 장남 김준영 씨에게 10조원에 달하는 그룹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편법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하림의 승계지원과 사익편취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타뉴스 김창권 (fiance26@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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