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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 표시·광고한 쥬씨에 과징금 2600만원 부과


  • 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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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14 17:18:51

    생과일 쥬스 브랜드 쥬씨가 실제 광고한 용량보다 적은 양의 주스를 팔아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4일 용기 또는 용량이 1ℓ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ℓ 생과일 쥬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한 주스 프랜차이즈 쥬씨에 2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쥬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99개 가맹점의 메뉴판 및 배너에 ‘1ℓ 쥬스 3800’, ‘1ℓ 쥬스 2800’, ‘생과일 쥬스 1ℓ 2800’ 등 판매 음료 용량을 1ℓ로 표시하고 광고했다.

    그러나 1ℓ 생과일 주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에 불과하고 쥬스 용량은 각 생과일 쥬스 종류에 따라 약 600~7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음료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용량 등과 관련한 허위 표시·광고 행위를 제재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유도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전했다.

    ▲ 쥬씨 홈페이지 캡쳐


    베타뉴스 김창권 (fiance26@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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