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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김상조 임명 '정면돌파'···강경화·김이수도 강행 가능성


  • 김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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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13 17:34:45

    [베타경제 김세헌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김 위원장 임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경과서 보고서 채택이 없는 첫 임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30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김 위원장 임명 입장을 밝힌 뒤 30분 만에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정국 안정을 이유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으나 헌재소장 후보자는 국회 표결이 필요해 야권과 강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은 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 야당의 혹독한 검증과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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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 임명에 긍정적인 비율이 높게 나온 점도 동기부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흠결보다 정책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검증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새 정부 조각이 자꾸 늦어져 국정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뿐 아니라 국회도 잘 아실 거다. 새 정부 첫 출발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이렇게 김 위원장을 임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물론 협치하기 위해 야당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이라며 "야당을 국정운영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임명 강행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후보자는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내달 초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교부 수장 자리를 비워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는 14일로 이날까지 채택이 안 되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서 채택 재요청 기간을 거쳐 임명 수순으로 갈 수 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와 달리 임명을 위해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 12일로 시간이 이미 지났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안건을 올려 형식을 갖출 수 있지만 야당의 강한 반발이 전망된다. 

     


    베타뉴스 김세헌 (betterman8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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