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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편의점, 1km내 가맹점 출점 제한 움직임 ‘당혹’


  • 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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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09 16:50:07

    최근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매장 등의 신규 출점을 막는 법안이 발의돼 유통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국회 정무의원회에 따르면 자유한국장 조경태 의원은 최근 영세업자의 영업지역이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노응래 의원,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 자유한국당 김현아·김도읍·유기준·이현재·김승희·김성태·정유섭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적용 대상은 가맹거래를 맺고 가맹본부가 상호와 상표 등 영업표지를 제공하고 대가로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사업자다. 여기에는 지난해 3만개 점포수를 넘은 편의점과 빵집, 피자, 치킨집 등 직영점을 제외한 모든 프랜차이즈 업체가 포함된다.

    ▲ 해당 기사와 관계없음

    조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대형프랜차이즈 매장이 같은 업종의 영세업체의 매장이 있는 곳 근처의 위치에 입점하지 못하는 것은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로 가능하도록 돼있지만,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아 영세 상인들의 상권보호를 위해 1000m라는 명확한 수치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점에 손해를 끼친 가맹본부에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업계의 출점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이에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업계는 각종 규제와 더불어 해당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사실상 신규 출점을 비롯해 사업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권고사항으로 업계마다 250~500m내에 신규출점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모든 업종에 대해 1km내의 출점을 금지하게 된다고 하면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만약 이런 법안으로 영세 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다행이지만 실제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고, 이로 인해 가맹사업자 점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 정무위 검토보고서에서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적정한 규모는 가맹사업의 업종별·지역별로 다른 만큼, 법령상 획일적으로 영업지역의 최소기준을 정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타뉴스 김창권 (fiance26@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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