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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공무원 재개발조합장으로부터 금품 수수한 사건 감사 진행키로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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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09 11:07:00

    용산구청(구청장 성장현)의 모 공무원이 재개발 조합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가 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용산구민이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서울시는 이 민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을 배정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 1월 한남뉴타운 특정구역 조합장 B씨로부터 10만원짜리 상품권을 받다가 암행감찰에 적발된 바 있다.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26일 A씨와 B씨는 구청 청사 인근에서 만났고, B씨가 A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10만원짜리 상품권을 건넸다.

    당시 명절에 앞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합동단속 중이던 서울시 암행감찰단이 이런 장면을 직접 적발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5개월이 되어 가는 현재까지 용산구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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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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