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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동화면세점 '채무갈등' 소송전으로 확대…동화면세점 문 닫나?


  • 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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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5-30 17:17:23

    호텔신라와 동화면세점간 채무 갈등이 소송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양 사의 갈등으로 국내 1호 면세점인 동화면세점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호텔신라는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반환소송을 벌이고 있다. 앞서 호텔신라는 김 회장의 주식 일부를 가압류했다. 김 회장 측은 소송자체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30일 동화면세점에 따르면,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상대로 한 호텔신라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계약 위반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동화면세점 모습. ⓒ동화면세점 홈페이지

    동화면세점에 따르면, 김 회장이 주식매매계약과 질권설정계약에 따라 담보로 맡겨놓은 지분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겠다고 통보한 만큼 주식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계약상 존재하지 않는다.

    호텔신라는 지난 2013년 김 회장이 보유한 동화면세점 주식 19.9%를 600억원에 매입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풋옵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풋옵션은 호텔신라가 김 회장에게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다. 김 회장이 해당 주식을 다시 매입하지 않으면 담보로 맡긴 지분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도록 했다.

    동화면세점 측은 "맡겨놓은 지분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주식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계약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동화면세점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호텔신라의 행태는 대기업의 힘을 앞세운 전형적인 갑질 횡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호텔신라가 작년 6월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19.9% 주식을 재매입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여러 여건상 재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호텔신라는 동화면세점이 아닌 김 회장 개인과 채무관계이고 변제 능력도 충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호텔신라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동화면세점의 지분을 50.1%나 보유할 수도 없을뿐더러 김 회장이 빌린 금액도 충분히 갚을 능력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호텔신라는)지분이 아닌 현금으로 변제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호텔신라가 지분을 넘겨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동화면세점은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이 같은 갈등이 면세점 시장 상황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내 최초의 시내면세점인 동화면세점은 40년 이상 자리를 지켜왔다. 그러나 지난해 1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년간 서울 시내면세점이 13개로 늘어나고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경영난이 더욱 악화된 것.

    업계관계자는 "두사의 법정 공방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베타뉴스 박지수 (pj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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