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5-30 00:14:49
화성시가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2017년 1월 1일 기준 관내 390,355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한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재조사 후 7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한편 여운찬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임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김성옥기자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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