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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십정2구역 뉴스테이 감평법 위반 정황 드러나의 해명


  • 김성옥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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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5-30 00:07:37

    公社가 작성한 십정2사업 시행(변경)인가 신청서에 감평액 수수료 15억원으로 수수료는 2억원을 못 넘는다.

    ▶ 종전 사업시행(변경)인가 당시 감정평가 수수료 15억원은 종전평가, 종후평가, 현금청산, 수용재결 등에서 소요되는 평가수수료의 총액으로 예상치가 반영된 사항이며, 사업시행계획서에 위 금액(정비사업비 예산)은 개략적인 금액으로 관리처분 시 변동될 수 있으며, 청산 시 확정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 종전 평가 수수료는‘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거 청구되었으며 종전평가와 관련하여 지급된 총 평가수수료(나라+감정원)는 약 3억 1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 17.01.22. 개최된 토지등소유자총회 계획(안)의 감정평가수수료는 11억9천만원이며, 종전 종후자산 및 영업보상 감정평가액으로 현재까지 6억1천8백만원을 감정평가수수료로 지출하였습니다.

    ▶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비(평가수수료 포함)는 청산단계에서 확정되고, 예산이 남을 경우 비례율이 상향조정되어 주민부담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개별주택 감평액은 일률적으로 나라법인 단가가 한국감정원보다 1만원씩 비싸다.

    ▶ 감정평가의 경우 독립된 평가기관이 독자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다만, 십정2구역의 지역여건이 단독주택의 경우 동유형의 건물들이 많아 비슷한 가격군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국감정원·나라법인은 표준 재 조달원가를 주택 철근콘트리조트 80만~90만원·80만원~95만원, 시멘트 벽돌조 64만~70만원·65만~80만원등으로 계산되어 한국감정원이 내 놓은 2015년 건물 신축단가는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132만~152만원·시멘트 벽돌조 83만원~144만원 등이다.

    ▶ 한국감정원이 발간한 건물신축단가표는 평가사들이 신축건물에 대한 평가기준이며, 노후 건축물의 적용단가는 감가율, 토지+건물로 거래되는 관행 및 인근 지역 평가사례와의 형평성 등이 더 중요한 결정요소로 적정하게 평가된 사항입니다.


    베타뉴스 김성옥기자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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