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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협력사 물품대금 30일 이내에 전액 현금 지급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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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5-27 08:20:30

    삼성전자가 다음달 1일부터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지급해야할 물품대금을 3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는 프로세스를 시행한다.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 신한, 국민은행과 총 5천억 원 규모의 '물대지원펀드'를 조성해 무이자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대지원펀드'는 자금이 필요한 1차 협력사가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2차 협력사간 월 평균 거래금액 내에서 현금 조기 지급에 따른 필요 금액을 1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로 필요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 펀드는  2020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되면서 1·2차 협력사간 '납품 대금 30일내 현금 지급'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고, 추후 협력사들의 요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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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는 24, 25일 양일간 수원, 구미, 광주 등에서 500여개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1·2차 협력사간 현금 물대 지급 전면 시행의 취지와 '물대지원펀드'를 설명하고 1차 협력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삼성전자는 작년 하반기 삼성전자 1차 협력사 협의체인 협성회와 2차 협력사 협의체인 수탁기업협의회간의 간담회에서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2차 협력사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물대 현금 결제 프로세스를 준비해 왔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들에게 △ 2005년부터 현금으로 물품 대금 지급 △ 2011년부터 월 2회에서 4회로 지급횟수 확대 △ 2013년부터 거래 마감 후 10일 이내 대금 지급 등을 통해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해 왔다.

    또한, 2차 협력사가 안정적으로 물품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주관의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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