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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미산동 도로부지 불법 야적장 이용...단속부서 뒷짐만


  • 장관섭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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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5-23 20:28:52

    시흥시 미산동 741번지는 지목은 도로이며 746-1번지는 지목이 구거 두필지의 소유자는 국가 이다.

    위 두필지가 수년간 불법 야적장 으로 이용이 되고 있으나 단속은 전혀 없었다.

    (시흥 미산동 741번지 일대 불법 현장)

    마을주민이(65)모씨외 3명은 시에 농지법위반과 국유재산법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처리가 되질 않고 있다며 유착설도 내비쳤다.

    도로과 담당직원은 도로부지에 국유지인데 불법 단속 해야하지 않나요 질문에 단속을 할수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농지담당자는 농지를 불법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현장 방문후 조치를 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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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 미산동 746-1번지 불법 현장)

    또한 구거 담당자는 도로과에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협조가 전혀 되질 않는 속마을을 내빗쳤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단속부서에서 민원이 들어와도 행정조치를 안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밝혔다.  


    베타뉴스 장관섭 기자 기자 (jiu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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