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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암 한신한진아파트, 광화문집회 ‘비리척결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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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5-20 15:15:26

    성북구 돈암 한신한진 비대위(이관우)와 비리척결본부(대표 송주열)가 함께 지난 19일 세종로 교보빌딩 앞에서 '배관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아파트 비리를 청와대가 직접 나서 바로 잡아 주길 바란다’며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집회에서 “현재 주택관리법으로는 아파트 공사 비리를 척결 할 수 없다” 며 “조속히 법 제정을 정비해 더 이상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 시켜 감정싸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주택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돈암 한신한진아파트는 209억원(부가세포함)의 아파트 배관공사가 50억원이상 부풀리기 한 의혹이 있어 입찰과정부터 특정 업체와 단합한 정황을 성북구청에 제기했지만, 단돈 1천만원의 과태료만 납부토록하고 특정업체가 계속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법 제정의 시급함을 촉구했다.

    돈암 한신한진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본부는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성북구청과 성북경찰서에 제기 했지만 행정 당국은 과태료 1천만원부과로 끝내고 사법 당국은 미온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고 성북구청의 시정명령서가 있음에도 법원에서는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주택관리법인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이로 인해 아파트 공사 비리는 진행형이며 입주자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가칭 ‘공공의 범죄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파트 비리를 조장하는 원인으로 사업자 선정지침인 '적격심사제'라고 지적했다. 적격심사제는 취지는 좋으나 대부분 소수 동 대표와 특정업체가 야합해 공사비 부풀리기 등 비리를 저지르는 데 악용되고 있다며 "적격심사제를 폐지하고 일반 경쟁 입찰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격심사제란 공공 공사의 입찰 비리를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 참가업체의 시공능력 기술력 재무구조를 심사한 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지만, 아파트 동 대표들이 주관적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고 점수나 기준도 없어 손쉽게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본부는 두리뭉실한 관련 규정은 관리 감독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노출 시키고 있어 정부가 아파트 비리 근절 의지나 국민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도 요구했다.


    베타뉴스 훈장 (skyyoung@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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