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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위메이드 ‘미르’ 공방, 또다시 “법정가자”


  • 서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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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5-19 14:48:56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가 19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미르의전설 IP 저작권침해정지 등 소송과 관련해 회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

    액토즈는 지난 17일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정지 등 소송을 냈다. 위메이드는 바로 다음날인 18일 자료를 내 반박했다. 액토즈 역시 이날 또다시 위메이드의 입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3일간 서로 한 차례씩 공방을 주고받은 셈이다.

    두 회사는 모두 법원의 판결을 통해 ‘미르의 전설’ IP 관련 시비를 마무리하자는 입장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기존 판결과 합의 내용이 있는 만큼 법원이 자사의 손을 들어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양사의 주장이다.

    액토즈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여 위메이드의 계속되는 불법행위를 제재하고자 본건 소송을 제기했다. 본건 소송을 통하여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IP의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막고, 위메이드의 라이선스 남발로 인해 훼손될 ‘미르의 전설’ IP의 가치, 나아가 회사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 없이 제3자에게 ‘미르의 전설’ IP에 관한 라이선스 부여를 계속하고 있는 위메이드의 행위는 액토즈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메이드가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얻은 저작권 이용료 중 액토즈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50%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소송에서의 액토즈의 입장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위메이드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화해 조서에 따라 미르의 전설 IP에 관한 수익을 배분해야 하므로 수익분배율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위메이드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본건 소송 과정에서 충분한 심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법원을 통해 사실관계 규명을 명확하게 밝힐 것이며, 가능하면 액토즈와 공개적인자리에서 삼자대면을 할 용의도 충분히 있다”라고 대응했다. 공개 삼자대면은 액토즈가 주장하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한 절차로 봐달라는 것이 위메이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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