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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 표준가이드라인 마련해


  • 장관섭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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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5-17 20:16:48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공동주택 단지와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과 화합, 참여 등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 표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어 시흥시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 표준가이드라인에는 단지 내 특성에 맞게 건강·운동존, 취업·창업존, 교육·보육존, 소통·주민화합존, 친환경실천·체험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용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주민운동시설, 실내·외 놀이터,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공동육아 및 육아용품나눔터, 경로당, 주민카페, 프로그램실, 공동체텃밭, 용역원휴게실 등에 대한 권장기준을 담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공동체 활성화로 이웃과 함께 하는 문화가 모든 아파트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신축아파트 건립 시 커뮤니티시설 중심의 공동주택 단지계획으로 공동체 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아파트 건설관계자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장관섭 기자 기자 (jiu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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