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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세 탈루 체납자의 은닉재산 제보자에게 최고 1억원


  • 장관섭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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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4-26 15:55:13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어 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려고 기존 서면 접수창구를 4월 27일부터 인터넷(시 홈페이지)으로 확대해 ‘탈세·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이에 포상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자의 누락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사람이다.

    또한 부동산 미등기 전매, 건축 공사비 과소신고,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아 환급받는 경우, 체납자의 제3자 명의 예금계좌나 현금, 주식 등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한편 성남시는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로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이뤄 나간다는 방침이라 전했다.


    베타뉴스 장관섭 기자 기자 (jiu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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