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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 인천공항 T2 면세점 통과…신세계·한화 탈락


  • 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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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4-21 20:32:36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복수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21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권별로 복수사업자를 선정한 결과, 향수·화장품을 파는 DF1 구역과 주류·담배·포장식품을 판매하는 DF2 구역 두 곳 모두 롯데·신라면세점이 최종 후보가 됐다.

    한 업체가 여러 구역을 동시에 낙찰받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롯데와 신라는 구역 결정만 하면 된다. 사실상 면세점 특허를 받은 것과 다름 없는 셈이다.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던 DF1 구역 입찰에서는 신라·롯데 순으로 높은 임대료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DF2 구역의 경우 롯데·신세계 순으로 금액이 높았지만 정성평가에서 밀리며, 롯데와 신라가 최종 후보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DF1, DF2 구역 입찰에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외에 신세계면세점, 한화갤러리아면세점 등 네 곳이 참여했다.

    이날 중소중견면세점을 대상으로 한 DF4~DF6 심사도 동시에 이뤄졌다. 전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DF4와 DF5엔 시티면세점, SM면세점 및 엔타스면세점, SM면세점이 각각 심사에 통과됐다. 패션·잡화·식품만 판매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DF6엔 시티플러스와 SM면세점이 선정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제안 평가 60%, 임대료 평가 40%를 반영해 1·2위 사업자를 정했다. 관세청은 이를 기반으로 오는 29일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한편 지난 유찰된 DF3(패션·잡화) 구역은 수의계약을 추진하거나 임대료를 낮춰 조만간 입찰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베타뉴스 박지수 (pj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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