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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1차 PT…4사 CEO 접전


  • 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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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4-19 14:22:38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롯데면세점,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한화갤러리아 대표들이 전면에 나섰다.

    19일 오후 4시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치러질 T2 면세점 사업권 심사를 위한 PT(프레젠테이션)에서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와 한인규 호텔신라 사장, 손영식 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대표이사는 직접 PT를 진행한다.

    PT는 제비뽑기를 통해 한화, 신라, 롯데, 신세계 순으로 각 30분씩 진행되며 대표가 모든 PT를 진행할지, 임직원이 대신할지는 각 사의 전략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들이 경쟁하는 사업권은 ▲DF1 향수·화장품 2105㎡ 6개 매장 ▲DF2 주류·담배, 식품 1407㎡ 8개 매장 ▲DF3 패션·잡화 4889㎡ 14개 매장 등이다.

    롯데·신라·신세계·한화 등 네 업체는 향수·화장품을 취급하는 DF1(동편·서편)과 주류·담배와 포장식품을 취급하는 DF2(동편·서편)에 입찰했다. 패션·잡화를 취급하는 DF3(중앙·동편·서편)에는 참여자가 없어 유찰이 된 상태다.

    'DF1'의 경우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향수와 화장품 코너로 지난해 기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화장품·향수 총 매출액은 8857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일정 수의 수익이 보장된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월 T2 탑승지역에 일반경쟁 3개(DF1~3), 중소·중견기업 3개(DF4~6) 등 총 6개 면세점 사업권 모집공고를 냈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제안서와 임대료를 각각 60%, 40% 비율로 평가해 사업권별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한 후 관세청이 최종 사업자를 뽑는다.

    관세청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특허심사위원회(1000만점의 특허심사 결과중 500점을 공사 입찰평가에서 반영)를 개최해 사업권별 최종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다.

    관세청의 평가기준은 ▲보세화물의 보관·판매 및 관리 능력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ㆍ명령 등의 위반 여부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등이다.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와 한인규 호텔신라 사장, 손영식 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대표이사


    베타뉴스 박지수 (pj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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