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제주에서 초소형 저속전기차 '트위지' 사세요.


  • 심미숙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7-04-18 22:14:32

    환경부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보조금 신청 급증으로 인하여2017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고보조금 내시액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이 지난해 31곳의 지자체에서 101개로 확대되었고, 대부분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전기차에 대한 반응이 뜨거워짐에 따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국 시도별 전기차 보급물량을 재조정(‘17.4.12)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7,431대에 대해 민간보급 공모를 하였으나,환경부의 내시액 조정으로 6,053대를 대상으로 변경공모를 실시한다. 현재까지 계약물량은 1,304대로 조정된 보급물량 대비 21%이다.

    한편 환경부는 수요가 높은 지자체에 보조금을 추가 배정하는구매보조금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지자체의 집행실적 및 추가 수요에 따라 보급대수 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전기차 구매에 관심있는 도민, 기업체 등은 구매 신청을 서둘러야 전기차 보급지원 정책으로 제공되고 있는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변경 공모에서는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지방비 지원액을 250만원으로 확정하여 보급을 추진하게 된다.

     4월 17일(월)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위원장 박경린)에서는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관련 국고보조금 내시액 조정 등을 보고 받고, 저속전기자동차의 지방비 지원을 논의한 결과, 도서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고려하여 도서지역의 자동차대여사업에 한해서는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지방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에 보급중인 전기차와 동일하게 본인 소유의 차량을 폐차 또는 수출말소 후 저속전기자동차 구입시에도1백만원 추가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저속전기자동차로 인증된 르노삼성의 트위지는 정부보조금으로 확정된 5백78만원과 지방보조금 2백5십만원을지원받으면 7백22만원의 금액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도에서는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기 위치, 사용방법, 긴급비스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콜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차이용편의를 더욱 증대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 의견을 적극청취해 제주도 전기차 이용활성화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


    베타뉴스 심미숙 (seekmisook@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688870?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