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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형 인터넷 강의, 수강료 환급 어려워… ‘소비자주의’


  • 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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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4-18 12:30:36

    인터넷 강의(이하 인강) 시장의 확대와 함께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강 상품’이 어학·수능·자격증·공무원 등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수강료 100% 환급’, ‘수강료 0원’ 등을 제시하는 만큼 환급조건은 매우 까다롭거나 충족이 어려워 자칫 시간적 낭비와 육체적 수고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접수된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강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72건을 분석한 결과 수강 중도포기 후 위약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사업자가 제시한 환급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워 ‘중도포기 후 위약금’ 분쟁이 생긴 경우가 33.3%(2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급을 위한 출석 등 ‘과업 불인정’ 31.9%(23건), 사업자의 ‘환급조건 임의 변경’ 18.1%(13건), ‘환급지연·거절’ 7.0%(5건) 등이었다.

    특히 일부 소비자는 강의도 듣고 수강료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자가 제시하는 환급조건이 매우 까다롭거나 충족이 어려워 이행하기 쉽지 않고, 중도포기 없이 출석 등 과업을 완수해도 사업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환급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로 한 인강 업체에서는 전체 수강기간(90일, 150일 등) 동안 PC를 통해 정해진 동영상 배속으로 자정 이내에 하루도 빠짐없이 출석 등 과업을 수행해야 하고 오류 발생 시 해당 일에 문의해야만 과업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인강 종류별로는 어학이 39건, 수능 14건, 자격증 10건 등의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수강료는 최소 9만8000원에서 최대 297만원이었다. 또한,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62.5% (45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100% 환급 등의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사업자가 제시하는 환급조건 및 출석체크 인정기준 상의 이행사항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지를 판단해 수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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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 김창권 (fiance26@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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