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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 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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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4-17 18:16:57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미르·K스포츠 재단 자금 뇌물공여 혐의로 또 한 번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이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하면서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매주 법정에 서게 될 위기감에 빠졌다.  

    17일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은  오후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소명될 수 있도록 성실이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신동빈 회장에 대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이후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추가 출연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 탈락해 지난해 6월30일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같은 해 3월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검찰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신규특허 부여 등으로 면세점 영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박 전 대통령은 롯데그룹에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검찰은 최태원 SK회장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당초 111억원을 출연하고도, 30억원의 추가출연을 약속한 혐의로 수사를 해왔다. 그러나 최 회장은 출연을 강요 당한 피해자로 판단해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롯데의 경우 추가출연금을 실제로 건넸지만 SK는 추가 출연을 약속한 뒤 실제로 건네지는 않았다는 차이점을 고려해 신 회장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직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관련 내용이 적혀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부정 청탁’의 결정적 단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베타뉴스 박지수 (pj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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