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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소래포구 어시장 피해 상인 7천만원까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 구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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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3-20 17:09:55

    중소기업청이 지난 3월 18일 새벽에 발생한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와 관련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19일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발생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을 반장으로 현장대응반을 설치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발생 피해 상황(3.18.기준)

    인적 피해: 없음
    시설 피해: 좌대 220여개, 인근점포 20개 소실
    피해 금액: 소방서 추산 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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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피해 상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생업 복귀 지원

    ▷등록 사업자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점포당 최대 7천만원
    * 대출금리 2.0%(고정금리), 5년 상환(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대출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보증료율보다 인하된 특례보증료율 적용(1.0% → 0.5%) 

    * 접수(인천 남동구) → 보증서 발급(인천신용보증재단) → 대출(19개 정책자금 취급은행)정책자금 취급은행: 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등 제1금융권 주요 은행

    ▷무등록 사업자
     (햇살론) 점포당 최대 2천만원
    * 대출금리 4.7~4.9%, 대출 기간 1~5년(금리 4.7%는 1년, 금리 4.9%는 5년) 보증료 0.5%, 신용 6~10등급인 경우 소득심사 면제
    * 접수 및 보증서 발급(인천신용보증재단) → 대출(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
    - (미소금융) 점포당 최대 5백만원(운영자금)
    * 대출금리 4.5%, 대출 기간 최대 5년(필요시 거치 기간 6개월)신상(①~③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신용 7등급 이하 ②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③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

    중소기업청 측은 "무등록 시장이지만 인천시 등 관계기관 협업으로 현장대응반을 통한 피해상인들의 빠른 재기와 신속한 생업 복귀를 지원해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구재석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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