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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지정 모의 실험…곳곳 허점드러내


  • 구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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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3-20 12:30:01

    3월6일~10일 5거래일 시뮬레이션 

    지난해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공매도로 증시가 일대 혼란을 겪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이 일환이다.

    이 제도는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도입한 것이다.

    거래소 측은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20% 이상(코스닥ㆍ코넥스의 경우 15%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주가 하락 등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은 당일 오후 6시이후 시장에 공표되며,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

    하지만 증시 전문가들 사이에선 “거래소의 이같은 조치가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등의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보완을 요구하고 목소리가 높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 까다로워 제도 ‘있으나마나’ 우려

    거래소의 새 제도가 어떤 파급을 불러올지 알아보기 위해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등의 도움을 받아 3월 6일부터 10일까지 5거래일 동안 시뮬레이션 해, 어떤 종목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봤다.

    그 결과, 코스피 종목은 단 한 종목도 해당되지 않았으며, 코스닥종목인 C&S자산관리만이 유일하게 3가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S자산관리는 6일 1억3410만원어치의 공매도가 발생하면서 전체거래대금(8억9313만원) 15.01%(코스닥 15% 이상 요건)를 차지했다. 이 공매도 비중은 직전 40거래일 평균(4.31%)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날 주가도 5.18% 하락했다.

    문제는 과열종목 지정제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데 있다. 한 개인투자자는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당일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재(익일 공매도 제한) 강도가 지나치게 낮아 애초 규제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개인투자자는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 규제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 기관과 외국인투자자 등에 유리하도록 생색만 낸 것 같다”며 ‘봐주기 논란’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평소 공매도 비중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 코스닥시장은 1% 정도로, 이를 감안해 제도를 만든 것“이라면서 이같은 의혹을 일축했다.

    [공매도 필요악인가? 공매도 과열종목지정 시뮬레이션 해보니…] 곳곳 허점투성이…투자자 보호 실질적인 효과 없이 생색만_907830


    ▶의심되는 거래도 포착 못하는 과열종목 지정제

    과열종목 지정요건이 까다로워, 의심스런 거래를 놓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뮬레이션 결과, 그런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코스닥의 메가스터디교육은 지난 6일 전체거래대금의 공매도 비중이 63.22%를 기록했다. 7일 18.52%, 8일 39.33%, 9일 12.83%, 10일 48.13% 등 시뮬레이션 한 전체 5거래일중 4거래일이 공매도 비중과 40거래일 평균 2배 조건을 충족시켰다. 다만, 이 기간중 주가 하락률이 4.23%로, 지정요건 5%를 밑돌아 과열종목 지정 대상에는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종목은 의심스런 거래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는 분석이다. 8일 이뤄진 실적발표에서 메가스터디교육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34억원으로 전년대비 59.1% 했다고 알렸는데, 이 발표가 있기 전인 6~8일 공매도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코스닥의 로엔도 사례가 비슷하다. 로엔은 6일 공매도 비중이 48.26%에 달했고, 7일 47.05%, 8일 18.58%, 9일 29.67%, 10일 6.23%의 공매도를 기록하는 등 5거래일 중 4거래일간 공매도 비중이 전체거래대금의 15% 이상이었다. 하지만 주가하락률이 5% 미만이어서 지정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엔의 공매도는 이 회사가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른 7개 연예기획사와 함께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을 받기 전인 6일 집중됐다는 점에서 불공정 매매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게 증시관계자들의 설명이다.

    KG모빌리언스과 카카오, 코미팜, 게임빌, 셀트리온(이상 코스닥), 태평약물산, NHN엔터테인먼트, 동서, 휠라코리아(이상 코스피)도 이 기간동안 공매도가 집중됐지만 주가 하락 5%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과열종목 지정 대상에서 빠진다.


    베타뉴스 구재석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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