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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민간자본으로 무실동 중앙근린공원 조성


  • 이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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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3-16 12:46:09

    무실동 중앙근린공원 1구역 조성사업에 대하여 각종 제영향평가 협의 및 관계법령에 의한 협의를 마치고 「국토계획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 3월 17일자로 인가 고시된다.

    중앙근린공원은 원주 도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1985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미집행 공원으로 있다.

    이에 원주시는 「공원녹지법」에 의한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사업내용을 보면, 1구역의 사업면적은 46만㎡이고 이중 35만㎡에 대한 공원조성 사업을 착수하여 201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비공원시설 11만㎡는 별도의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원주시는 공원 조성공사를 위한 법률적 근거인 실시계획인가의 고시로 인하여 현재 진행 중인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에 탄력을 받게 되어 본격적으로 중앙공원조성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앙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지연에 따른 폐해와 편입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 침해라는 사회적 문제 해소와 함께 시민들의 휴양 및 건강증진 등 쾌적한 도시환경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이영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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