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대부업체에도 이자 낮춰 달라 당당히 요구하세요


  • 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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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3-13 12:00:04

    앞으로 승진이나 취업 등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진 경우 대부업체에도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은행에 이자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취직, 승진, 이직, 소득 증가, 자격증 취득, 우수고객 선정 등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동이 발생했을 때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ㆍ카드사 등으로 확대돼 왔지만 대부업체는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와 금융연구원은 지난달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부업체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부업권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263만명인 대부업체 거래자가 14조4000억원의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34.9%에서 27.9%로 낮아졌지만, 상당수의 대부업 이용자는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 소급 적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이 도입되면 빚 부담을 일정 부분 줄이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이 개인의 신용도를 판단해 대출금리를 달리하는 신용평가시스템(CSS)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많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직접적인 관리ㆍ감독을 받는 대형 대부업체부터 단계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형 대부업체는 모두 710곳(지난해 7월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8752곳)의 8.1% 수준이다.


    베타뉴스 이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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