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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맥스, 미국서 '오큘러스 리프트' 판매 금지 신청


  • 김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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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2-28 00:45:12

    미국에서 오큘러스 리프트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오큘러스 리프트 뿐만 아니라 관련된 게임 개발사와 언리얼엔진, 유니티 엔진, 기어 VR(오큘러스-삼성 공동개발)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오큘러스와의 저작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제니맥스가 최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연방 지방 법원에 오큘러스가 출시한 VR기기 ‘오큘러스 리프트’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게임인더스트리, 가마수트라 등의 외신이 보도했다.


    제니맥스는 지난 2014년 5월 오큘러스가 제니맥스 자회사의 기술을 유용해 ‘오큘러스 리프트’를 개발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2월 초 댈러스 연방 지방 법원은 저작권 침해, 기밀유지협약 위반, 허위표기를 사유로 '오큘러스는 제니맥스에게 5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당시 제니맥스는 ‘판매 금지 가처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제니맥스가 신청한 판매 금지 가처분의 핵심은 VR기기 ‘오큘러스 리프트’에 적용된 ‘프로그램 코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니맥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프로그램 코드’를 오큘러스가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코드가 적용된 오큘러스 리프트 같은 하드웨어는 물론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판매도 중단해달라는 것.


    만약 법원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오큘러스는 물론이고 다른 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마수트라는 “‘오큘러스 리프트’ 같은 하드웨어는 물론이고, 오큘러스 리프트 대응 게임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킷, 현재 관련 게임을 개발 중인 게임 개발사, 이미 해당 코드가 적용된 언리얼 엔진과 유니티 엔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전했다. 게임인더스트리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오큘러스와 삼성이 공동 개발한 기어 VR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고 보도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니맥스는 오큘러스 리프트 관련 매출의 일부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스팟은 “제니맥스는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10년간 오큘러스 리프트 등 관련 상품으로 발생하는 매출의 20%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오큘러스 관계자는 “1심 판결은 법적으로 결함이 있는, 부적절한 판결이었다”며 “배심원의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도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으며, 만약 필요하다면 항소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제니맥스는 “전문가들은 프로그램 코드가 복제됐다고 재판에서 증언했다”며 “오큘러스 프로그래머들도 제니맥스에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 코드를 사용한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김태만 (ktman21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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