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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3년 연장,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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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2-23 17:33:06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알뜰폰 활성화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을 의결처리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명의로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문자메시지 수신이 불가능한 이용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계약 체결 사실을 알려주도록 했다.

    또 알뜰폰(MVNO)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망을 도매제공하여야 하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지정하는 '도매제공의무제도(알뜰폰 제도)'의 유효기간이 2016년 9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3년 연장해 2019년 9월 22일까지 연장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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