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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 ‘부(富) 대물림’ 시대 … 오피스텔 ‘증여’ 어떨까


  • 구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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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2-10 08:40:27

    -작년 26만9472건 부동산 증여 10년새 40% 증가

    자산가들 사이 부동산 ‘증여’ 가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증여건수는 총 26만9472건이다. 이는 10년만에 40%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조사 내용중 전년과 비교해 가장 증가한 ‘증여’는 상가 · 업무용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전년 대비 16.5%나 늘어났다.

    ‘증여’는 일방의 당사자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처럼 ‘증여’가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이유는 ‘상속’ 보다 다양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익형부동산’을 통한 ‘증여’도 주목을 끄는 이유는 아파트와 현금 ‘증여’와 달리 절세효과가 높고 월세 수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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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관련 ‘부평구청역 대명벨리온’ 김용태 분양소장은 “최근 상담자 가운데는 안정적인 임대수익 목적으로 문의도 꾸준하지만 증여를 위한 상담도 적지 않다”며 “증여자가 여럿일수록 증여 총액에 따라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이다”고 했다.

    김용태 분양소장은 또 “증여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증여 시점이 빠를수록 효과를 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좋은 지금 시점의 중요성을 잘 알고 대체적으로 매입 금액이 큰 호수나 여러채 매입을 선호한다. 증여 금액이 클수록 배분 대상을 나누면 세금도 절약 할수 있기 때문이다”며 “증여세를 셈할 때 보증금이나 대출은 총 재산가액에서 빼기 ‹š문에 부담부증여를 통한 세테크도 눈여겨 볼만하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가령 오피스텔을 증여로 물려받은 자녀들은 직접 오피스텔을 운영해보고 관리해보면 부동산과 관련해 경험도 쌓을수 있어 저금리 기조에 월세 소득과 함께 세테크를 위해 오피스텔 투자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는 설명이다.

    물론 부동산 증여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도 병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물건도 잘 골라내야 증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역세권 입지 여부, 주변 편의시설 환경, 배후수요등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베타뉴스 구재석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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