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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FTA 피해 기업 대상 무역조정지원사업 접수


  • 이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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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2-06 12:30:09

    중소기업진흥공단은 6일, ‘무역조정지원사업’ 참가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지원 업체로 선정되면 융자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FTA 발효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의해 6개월 또는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해 10% 이상 감소한 국내 동종제품 생산기업이다.

    피해기업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을 하면, 중진공의 FTA 무역피해 판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평가를 통해 중진공으로부터 3년 동안 연간 45억 원 이내의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FTA 발효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의해 매출액이 5%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컨설팅(경영ㆍ기술 전 분야)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컨설팅 비용의 80%를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중진공은 지난해 7월 이후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올해부터 저금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먼저 기존 무역위원회에서 수행하던 FTA 무역피해 판정업무를 중진공으로 이관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소요 시간을 기존 41일에서 24일로 줄였다. 대출금리도 기존 2.47% 변동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 2016년 4/4분기 기준)에서 2.1% 고정금리로 우대 지원한다.

    무역조정지원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하면 중진공이 직접 방문해 신청서 작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베타뉴스 이안 기자 (leea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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