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국민연금 지난해 납부예외자 큰폭 감소


  • 구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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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2-04 08:00:08

    어려운 경제사정 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내는 납부예외자가 지난해 큰 폭으로 줄었다.

    당장의 살림살이가 팍팍하더라도 노년을 대비하는 공적 노후보장장치인 국민연금만은 끊어선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6년 12월 납부예외자는 417만 3269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451만1565명과 비교해 33만 8296명이 줄었다. 1999년 국민연금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 시행한 이후 감소폭이 가장 크다.

    그러나 2016년 12월 현재 전체 가입자 2182만8915명 중 19.1%가 여전히 납부예외자로 남아있어 노후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는 지역가입자 811만2783명 중에선 절반이 넘는 51.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같은 노후 절벽을 미리 막기위해 연금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경제적 여력 부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때는 납부 예외를 신청해 소득이 없는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현재 납부예외자는 대부분 영세자영업자나 비정규직ㆍ일용직ㆍ특수고용 근로자들로 생활형편이 어려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파악된다.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납부 예외 상태를 연장할 수도 있지만, 납부 예외기간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도 들어가지 않기에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은 줄어 손해를 보게 된다.


    베타뉴스 구재석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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