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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금액한도, 5ㆍ5ㆍ10만원으로 수정될까?


  • 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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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1-21 11:06:57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3ㆍ5ㆍ10만원’ 금액한도가 ‘5ㆍ5ㆍ10만원’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액한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이 수정 배경이다.

    연합뉴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청탁금지법상 ‘3ㆍ5ㆍ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액 한도를 ‘5ㆍ5ㆍ10만원’으로 수정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같이 한도가 수정될 경우 음식물 허용기준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정부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이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뒤 최종적인 가액 한도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베타뉴스 이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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